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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오인사격에 사망한 흑인여성…총 쏜 경찰은 고작 '징역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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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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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624926?sid=001

 

법무부 “기소 경찰, 사망에 직접 책임 없다”
유족 측 반발…”법무부, 정의 훼손하고 있다”
미국에서 흑인 여성 브레오나 테일러의 죽음과 관련해 시민권 침해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전직 경찰관이 하루의 징역형을 구형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는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을 인용, 미국 법무부 민권국이 전날인 16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전직 경찰 브렛 핸키슨에 대해 징역 1일과 3년 보호관찰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테일러를 직접 쏘지 않았으며, 사망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테일러 사건은 2020년 3월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발생했다. 백인 경찰 3명이 마약 수색을 위해 발부받은 영장을 근거로 그의 집에 강제로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테일러의 남자친구가 침입자로 오인해 총격을 가했고, 경찰이 대응 사격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테일러가 총에 맞아 숨졌다.

핸키슨은 현장에서 10발을 발사한 경찰 중 한 명으로 경찰관 가운데 유일하게 기소됐다. 그는 켄터키주 법정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후 연방 차원에서 민권법 위반 혐의로 재기소돼 2023년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2020년 마약 수색을 위해 한밤중에 자택에 들이닥친 경찰의 총격에 사망한 브레오나 테일러 연합뉴스

2020년 마약 수색을 위해 한밤중에 자택에 들이닥친 경찰의 총격에 사망한 브레오나 테일러 연합뉴스

그러나 법무부는 이번 구형 의견서에서 핸키슨이 테일러를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았으며, 경찰직에서 물러난 지 5년이 지난 점 등을 들어 형량 완화를 요청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과거 체포 당시 구금됐던 하루를 징역 1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혐의는 최대 종신형까지 가능하지만, 법무부의 이례적인 구형으로 인해 다음 주 열릴 선고 공판에서 연방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테일러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가족 측 변호인은 성명을 내고 "단 하루의 형량을 권고한 것은 백인 경찰이 흑인의 시민권을 침해해도 실질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위험한 신호"라며 "이같은 결정은 정의를 훼손하고 있으며, 법원은 법무부가 외면한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구형은 법무부 민권국의 정책 방향 전환과 맥락이 같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민권국은 인종차별 대응보다는 이른바 '문화 전쟁' 어젠다에 집중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반유대주의·반기독교 편견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민권국은 트럼프가 임명한 하르밋 딜런 차관보가 이끌고 있다. 딜런 차관보는 이번 구형 의견서에도 직접 서명했다. 더불어 법무부는 소속 직원들에게 시민권 침해와 관련된 새로운 사건의 조사를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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