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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7000만원 거마비’ 갑질 의혹 트로트가수 박서진, 누명 벗었다 [세상&]

무명의 더쿠 | 07-19 | 조회 수 5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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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에게 거마비 7000만원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은 제2대 현역가왕 트로트가수 박서진이 갑질 의혹을 벗었다. 광고주와 진실공방을 벌인 끝에 1·2심에서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8-3민사부(부장 신영희)는 광고주 A씨가 박서진 측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A씨 패소로 판결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박서진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A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광고주 A씨 “연예인 갑질 10종 세트”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광고주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예인 갑질 10종세트 피해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A씨는 “모 가수와 2회 행사 출연 조건으로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며 “부당한 요구와 갑질로 큰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게시글의 주어가 박서진인 것으로 드러나 파장을 일으켰다.


A씨는 박서진이 약속했던 행사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고, 계약금과 별개로 거마비 7000만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박서진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지만 A씨가 재반박하며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갑질 의혹 사실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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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가 취재한 결과, 갑질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 1·2심 판결문에 따르면 무리한 요구를 한 건 박서진이 아니라 A씨였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원고(A씨)는 세부 내용에 대해 (박서진 측과) 아무런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2차 행사를 공지했다.”


법원 “A씨, 박서진 측과 협의 없이 행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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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박서진 측을 상대로 1억원을 요구하며 “박서진 측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과도한 이익을 취하려 했고, 박서진은 이를 거절했을 뿐이라고 봤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김동혁 판사는 A씨 측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박서진 측이 2차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이를 거절하면서 계약을 해제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계약서와 광고 내용, 대가 등을 고려했을 때 2차 행사에서 박서진이 담당한 역할은 A씨의 화장품 판촉에 도움을 주는 정도”라고 전제했다.


이어 “A씨는 해당 범위를 넘어서 사실상 박서진이 주인공이 되는 행사를 기획했다”며 “관객이 1600명에 이르고, 자신의 화장품을 15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2차 행사 초대권을 발송하고자 했다”고 살폈다.


그러면서 “결국 해당 행사는 박서진의 팬미팅을 소속사가 아닌 A씨가 주최하고, 그 티켓을 A씨가 판매해 수익을 모두 A씨가 얻겠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방식의 행사에 대해 소속사가 어떤 방식으로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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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설령 박서진이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소속사의 입장에서 출연의 대가로 상당한 금액(거마비 70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소속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소속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행사를 기획했어야 하지만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2차 행사의 참석 인원·방식을 결정한 뒤 통보했다”며 “박서진 측이 난색을 표하자 A씨가 곧바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다”고 판시했다.


A씨가 박서진 측과 협의 없이 무리한 행사를 강행하려고 했고, 박서진 측이 이를 거절했을 뿐이라는 취지다. 법원은 계약 해제를 통보한 것도 A씨이므로 박서진 측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했다.


A씨가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0190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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