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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양부남 "응급실 뺑뺑이 이젠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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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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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624844?sid=001

 

'119구조·구급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구급대가 병원 선정하면 우선 수용"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119구급대 또는 구급상황센터가 응급환자 이송 병원을 선정하면 해당 의료기관은 환자를 우선 수용토록 명시한 '119구조·구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119구급대 또는 구급상황센터로부터 수용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에도 응급환자 수용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119구급대가 이송 병원을 찾지 못해 현장에서 장시간 대기하거나 이송이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해 출발하기까지의 평균 체류시간은 2023년 10분에서 2025년 13분으로 늘어났으며, 구급차 안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119구급대가 응급환자에 대한 평가·처치, 이송 병원 선정, 환자 인계 등 전 과정을 수행해 의료기관까지 환자를 이송하는 것을 '이송'으로 명확히 정의했다.

또 119구급대 또는 구급상황센터가 이송 병원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된 의료기관은 이를 우선 수용해 응급처치를 시행한 후, 필요한 경우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응급환자 상태나 지역 여건에 따라 지역 외 이송이 필요한 경우엔 중앙 또는 타 시·도 구급상황센터와의 협업 절차도 명확히 했다.

양 의원은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응급실 뺑뺑이는 이제 해결돼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논의의 출발점이 돼 환자이송 지연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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