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23739?sid=001
미국에서 한 남성이 금속 목걸이를 착용한 상태에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실로 입장했다가 기기로 빨려 들어가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MRI는 가동 시 휠체어를 빨아들일 정도의 자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주변에 금속 물체가 없어야 한다.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롱아일랜드 낫소카운티 경찰국은 지난 16일 오후 61세 남성 A 씨가 MRI 검사실에 금속 체인 형태의 목걸이를 차고 들어갔다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검사실 출입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당 검사소는 이번 사건에 대한 언론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MRI는 자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금속 물체를 착용한 채 검사실에 들어가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철 성분이 함유된 임플란드 시술을 한 경우에도 검사를 받을 수 없다.
MRI 검사 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는 과거에도 종종 발생한 바 있다.
2023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 간호사가 병원 침대와 MRI 기기 사이에 끼어 부상을 입었다. 침대가 검사실 밖으로 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MRI 기기가 작동되자 자력으로 침대가 기기 쪽으로 빨려 들어가 생긴 사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