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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법원, 尹 구속적부심 4시간 만에 기각…"청구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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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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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직접 건강악화 호소했지만…법원, 질문도 안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저녁 8시 20분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종료된 지 약 4시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체포·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은 법원이 구속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엔 결정으로 기각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4시 15분까지 5시간(점심 휴정 1시간 제외)가량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했다. 구속 후 내란특검 수사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법원에 나와 자신의 건강상태 등 석방 필요성을 30분간 설명했다.
   
심문에 앞서 서울구치소에서 받은 혈액검사 결과 등을 제출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전 정상범주에 있던 자신의 간수치가 5배 이상 높아진 점 등을 설명하며 석방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밥도 거의 못먹고 있으며 법정에 걸어 들어오는 것도 힘들었다'는 언급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사유였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최근 특검 조사에 나온 측근들이 '각자 살 길을 찾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자신을 위해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항변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반면 내란특검은 서울구치소에서 받은 '윤 전 대통령이 거동에 이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토대로 구속이 타당하며 계속 필요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특히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모스 탄(한국이름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와 접견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서도 대중 선동을 이용한 증거인멸 우려를 주장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 관련 주장에 대해선 일부 질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건강 관련 호소와 관련해서는 더 묻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4670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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