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 그룹 뉴진스(NewJeans)를 제작한 소속사 어도어(ADOR) 전 대표 민희진 측이 여전히 뉴진스와 걸 그룹 아일릿(ILLIT)의 유사성을 강조했다.
18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하이브 레이블즈가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2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손배소)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민희진 측은 아일릿이 데뷔한 이후 더X, 인스XX 등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리꾼들이 '아일릿이 뉴진스를 따라한 것 같다'라고 말한 댓글들을 모두 캡처해 공개했다. 아일릿이 공개된 후부터 대중들은 물론, 언론 및 업계 전문가들이 먼저 뉴진스와 아일릿의 카피 이슈를 제기했다는 것.
민희진 측은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에 대해 하이브 내부적인 문제로 제기했는데 하이브의 불법적 감사가 실시됐다. 하이브 감사의 실제 원인을 밝히기 위한 방어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입장문 발표 및 기자회견 개최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희진 측은 "이 사건은 명예훼손, 업무 방해 사건이다. 그럼에도 아일릿 측은 '카피', '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사건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 사건은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이지,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이 아니다. 표절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용한 '표절'이 마치 저작권 침해와 같은 개념인 것처럼 이 사건의 쟁점을 흐리고 있다. 표절과 저작권 침해가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는 건 이미 전 판례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아일릿 측이 안무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나머지 요소는 유사성이 더욱 극명하기 때문에 모방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음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 없다"면서 "뉴진스와 아일릿 사이에는 우연적 요소로 설명할 수 없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유사성이 확인된다"라고 전했다.
또한 민희진 측은 "민희진의 표절 발언 이전부터 이미 언론, 대중 및 업계가 먼저 아일릿과 뉴진스의 카피 이슈를 제기하고 있었다. 원고가 기획한 아일릿이 공개되자마자 '뉴진스인 줄 알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언뜻 보면 다른 그룹인지 모를 정도로 유사성을 띄고 있다. 대중 반응도 비슷했다. '민희진 류'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해외팬들도 '그냥 모든 게 뉴진스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평론가들도 '민희진 라이크 걸그룹을 지향하는 것 같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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