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헌법재판소가 '고발사주' 핵심 관계자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했다면 파면이었으나 기각되었기 때문에 손 검사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이 사건 핵심은 2020년 4월3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이던 손준성 검사가 김웅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를 통해 MBC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 및 뉴스타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보도 등을 가리켜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허위 기획보도'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을 사주했느냐다. 앞서 2023년 12월 국회에서 손준성 검사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으나 형사재판이 진행되며 탄핵 심판 절차가 중지된 바 있다. 손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손준성 검사장은 앞서 헌재에 출석해 "김웅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전송해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전혀 없다.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도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작성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면서 "2021년 9월 이 사건이 언론보도에 보도된 이후 모욕과 수난의 과정을 겪어왔다. 사실 규명이 이뤄지기도 전에 언론보도로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린 검사로 낙인 찍혔다"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피소추자(손준성)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직위를 이용해 두 건의 고발장 작성에 관여하는 등 공권력을 남용하고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소위 고발사주 의혹사건에 휩싸여 있다. 국민으로 부여받은 권한을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 세력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직무상 과오를 넘어 헌법수호 의무를 근본적으로 위반한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며 탄핵을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손준성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손준성은 수사 정보의 수집 검증 평가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그 지위를 이용해 고발장과 고발장의 바탕이 된 메시지의 대상 정보 수집 작성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손준성에게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고발을 기획하고, 고발장 등을 전달할 자로 김웅을 선택한 다음 김웅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손준성과 김웅 사이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존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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