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icaaS1MoHq0?si=n7e9UTVymbOeCPTe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소송', 외교부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승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MBC가 확보한 외교부의 국가 소송 현황을 보면, 외교부는 '바이든 날리면 소송'에서 1심 착수금으로 1천4백만 원, 승소에 따른 성공보수 2천2백만 원, 2심에서 1천4백만 원까지 모두 5천 6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최근 5년간 외교부가 당사자인 소송 209건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이자, 언론사를 상대로 한 유일한 소송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건 최태형 변호사.
지난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렸을 당시 외부 징계위원이었습니다.
당시 징계위에 불출석하면서 우회적으로 윤 전 총장 징계에 반대했다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외교부 자체 규정에 따르면, 국가 소송을 지원하는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선임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전문성을 고려해 일반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경쟁입찰이 원칙인데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변호사 선임 절차에 대해 "유관기관의 제안"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유관기관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실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은 충분히 가질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보은을 주고자 해서 해당 변호사를 선임하게 한 것 아닌가…"
외교부는 지난달 최 변호사 사임을 결정했다고 밝혔고, 청문회를 앞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외교부가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상훈 기자
영상취재: 구본원 / 영상편집: 이지영 /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36733?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