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유통망에 정책변화 가이드라인 배포
소비자 단말기 구입 부담↓…"위약금은 주의"
오는 22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로 '선택약정' 가입자에게도 판매점·대리점에서 지급하는 '유통망 추가지원금'(이하 추가지원금)이 제공된다. '공시지원금 15% 이내'란 상한제가 사라져 추가지원금이 늘어날 전망인데, 요금 할인에 기기 할인까지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최근 유통망에 단통법 폐지 후 정책변화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는 만큼 공시지원금 명칭은 '공통지원금' 또는 '이통사 지원금'으로 바뀐다. 공통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의 합은 단말기 출고가를 넘을 수 없다. 그동안 공시지원금의 15%를 넘는 추가지원금은 불법이었으나, 단통법 폐지로 합법이 된 만큼 출고가 이내에서 판매점·대리점이 자유롭게 추가지원금을 설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테면 출고가 200만원인 스마트폰의 공통지원금이 50만원이라면 추가지원금은 150만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일부 이통사는 "자유롭게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되, 고객 간 차별에는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하며 "동일한 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에서 이용자 주소 등 거주지역, 나이, 장애 등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규정해서다. 구체적인 차별 지급 기준은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6개월 내 요금제 하향시 위약금 '주의'
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 가입자도 추가지원금을 받는 제도가 신설된다. 단 6개월(24개월 약정시) 이내에 더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하면 위약금(차액정산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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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22205?sid=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