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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병역 의무를 앞둔 전공의의 경우 복귀 시 수련 종료까지 입영을 유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미 입대한 전공의는 전역 후 기존 병원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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