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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배임 무혐의…뉴진스 하이브 전속계약 소송 변수로

무명의 더쿠 | 07-15 | 조회 수 3242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경찰 수사 1년3개월 만에 무혐의로 결론 났다.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하려 한다며 지난해 4월 감사에 착수한 뒤 경찰 고발에 이어 대표직 해임까지 했던 하이브는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다. 이번 결과가 하이브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뉴진스의 향후 본안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지 관심을 모은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 전 대표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민 전 대표 쪽도 이날 입장을 내어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날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지난해 4월 “어도어 대표이사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물증도 확보했다”며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용산경찰서에 제출한 바 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의 갈등 끝에 지난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물러나고 회사를 떠났다.

하이브는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하이브는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였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민 전 대표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판단한 바 있다”며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 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룹 뉴진스.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법조계에선 경찰이 장기간 수사한 결과를 이의신청으로 뒤집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늘벗 법률사무소의 정성호 변호사는 “이의신청을 해도 중대한 증거가 새로 나오지 않는 이상 경찰의 결정은 유지된다”며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도 결국 경찰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 재수사를 하게 된다. 경찰 스스로 결과를 뒤집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씨엔피(CnP)법률사무소의 김수민 변호사는 “경찰 수사가 부실했거나 중대한 증거가 누락됐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이번 결정이 현재 어도어와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두고 법적 분쟁 중인 뉴진스의 소송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관심사다. 뉴진스가 지난해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주된 사유가 ‘민 전 대표의 부당한 해임’이기 때문이다. 정성호 변호사는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주장한 뉴진스가 이를 거부한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생겼다”고 말했다.

최근 주식 상장 관련 범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처지에 놓인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 사건도 변수로 떠올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에서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연예인이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소속사가 법적 의무를 준수했느냐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며 “기획사의 총수가 금융 관련 중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모른 채 계약을 했다면 이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56104?sid=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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