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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건보 46억 횡령 40대 '징역 15년'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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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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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371543?sid=001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할 당시 4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은 최 모(47) 씨가 지난해 1월 17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해 송환되는 모습. 2024.1.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할 당시 4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은 최 모(47) 씨가 지난해 1월 17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해 송환되는 모습. 2024.1.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중 40억 원대의 역대 급 횡령 사건을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 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지난달 26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팀장 최 모 씨(47)와 검찰이 낸 상고심에서 상고기각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최 씨에 대한 징역 15년의 형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최 씨는 강원 원주시 소재 건보공단에서 재정관리실 팀장으로 재직했던 2022년 4~9월 내부 전산망을 통해 4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뒤 최 씨는 필리핀으로 도주했으나, 인터폴 적색수배 등 경찰의 추적 끝에 1년 4개월 만에 현지에서 검거돼 작년 1월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은 최 씨가 투자 실패로 채무가 생기자 변제와 투자를 위해 범행한 것으로 봤고, 최 씨 측도 첫 재판 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작년 7월 18일 특가법 위반(횡령) 혐의와 함께 사전자기록 위작, 위작 사전자기록 행사 혐의를 받은 최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그에게 더해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이 요구되는 공단의 임직원으로서 업무 자금 46억여 원을 계획적으로 횡령하는 등 죄질이 매부 나쁘고, 횡령 금액 대부분이 손실을 입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도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선 "횡령 금액이 가족 등 명의의 암호 화폐 거래 공간의 전자지갑에 보관했는데, 적법 수익으로 가장하려는 목적으로 보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고, 최 씨도 항소장을 냈다, 그러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올해 2월 5일 "새로운 양형 사유가 없고,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최 씨와 검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후 검찰과 최 씨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법리검토 후 지난달 상고기각 판결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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