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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연 이자율 60% 넘는 불법대부, 원금·이자 모두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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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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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성착취,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연 60% 초과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이자가 모두 무효화된다. 또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 등이 대폭 강화돼 등록 대부업체로 위장하고 불법사금융을 영위하는 '무늬만 등록 대부업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에 맞춰 개정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정례회의를 열어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 감독규정은 ▲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불법사금융 인식 개선 ▲불법사금융 처벌 대폭 강화 ▲불법사금융 전화번호 차단 확대 및 신고절차 정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성착취,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연 60% 초과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이자 모두가 무효화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이 아니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화(0%)된다.

대부업 등록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의 경우 자기자본 요건이 개인은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자기자본 요건이 없던 대부중개업의 경우도 오프라인 3000만원, 온라인 1억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에 더해 법률상 등록기관이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이관된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처리, 전자적 침해사고 대응 등을 위한 전산설비를 갖추고, 전문인력 1명을 두도록 했다.

금융위는 "자기자본 요건 강화로 등록 대부업체로 위장하고 실제로는 불법사금융을 영위하는 '무늬만 등록 대부업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세한 규모로 무리한 수익을 추구하면서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대부업자의 활동영역이 축소되면서 자연스레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등록대부업의 영업공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대부업·대부중개업자의 경우 2년 후인 2027년 7월 22일까지 상향된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법 시행 후 신규 진입하는 대부업·대부중개업자가 일시적으로 자기자본 요건 등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6개월 내에 해당 등록요건을 보완하면 등록 취소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국민들이 불법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미등록 대부업자의 명칭은 '불법사금융업자'로,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의 명칭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각각 변경된다. 또 대부중개업자는 불법사금융 등 관련 유의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자·서면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제재수준도 대폭 상향된다. 무등록대부업의 경우 기존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10년, 벌금 5억원 이하'으로, 최고금리 위반의 경우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벌금 2억원 이하'로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금융기관 사칭 광고를 한 경우 '과태료 5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벌금 2억원 이하'로 처벌이 강화된다. 개인정보를 목적외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에 처벌 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징역 5년, 벌금 2억원 이하'에 처해진다.

채권추심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부업체 등록취소·영업정지·경고·주의와 임직원 제재(주의~해임)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대부업체 등록취소·영업정지만 가능했고, 임직원 제재근거는 없었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 차단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은 종전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에서 '불법채권추심·불법대부행위(미등록대부, 최고금리 위반 등) 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 까지 확대된다. 누구든지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전화번호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오인광고 금지대상에 추가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법상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대부채권 양수를 허용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363821?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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