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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결혼 전 여성과 성매매한 아내…남편 "딸 두고 나가" 이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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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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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3년 차라고 밝힌 직장인 여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중학생 때 이성보다 동성 친구들에게 관심이 많았다. 여자 친구들과 스킨십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성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던 A씨는 관련 서적과 영상을 찾아보고 자신이 양성애자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하지만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하고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냈다. 대학생이 돼서는 소개팅도 하고 남자친구도 사귀었다. 다만 마음이 공허해질 때면 동성 연애자들이 모인 오픈채팅방에 들어가서 여성들과 단기 연애나 조건 만남을 가졌다. 대가를 주고 성매매하기도 했다.

그러다 A씨는 현재 남편을 만나 결혼해 딸을 낳았다. 결혼한 뒤에는 조건 만남이나 성매매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문제가 불거졌다. 남편이 노트북에서 A씨가 과거 다른 여성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발견한 것이다.

A씨는 "남편은 큰 충격을 받았는지 한 달 넘게 말을 걸지 않더니 결국 이혼을 통보했다. 딸도 자기가 키울 테니 집에서 나가라고 한다"며 "제가 했던 행동이 옳지 않다는 건 잘 알고 있다. 저는 이대로 이혼하고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류현주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결혼 전에 성매매한 사실은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원인은 결혼 이후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면서도 "동성과 성매매는 조금 다르다. 결혼생활을 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인 성 정체성과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실을 숨겼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A씨 동성애 성향이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라고 판단되면 혼인 취소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딸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혼인 파탄 사유나 경제력만 보지 않고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친권자 및 양육자를 결정한다"며 "A씨는 결혼 이후 부도덕한 만남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양성애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는 데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류 변호사는 "남편이 이혼 소장을 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되는 건 아니다"라며 "A씨는 결혼 이후 가정에 충실했다는 점과 딸이 아직 어린 점 등을 재판부에 잘 설명해야 한다. 부부 상담을 요청해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하면 어떨까 싶다"고 조언했다.

https://naver.me/G1mdwb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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