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회사 자체 발전기로 생산한 공용 전기를 끌어다 수년간 한달에 1~2회꼴로 자신의 전기차에 무단으로 충전한 직원이 적발돼 해당 공기업이 조치에 나섰다.
1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도시공사에서 근무하는 직원 A 씨는 지난 2023년부터 최근까지 한 달에 1~2회씩 회사에서 자체 발전기를 통해 생산한 전기를 무단으로 자신의 전기차에 충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주로 주말을 이용해 관용 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회사 내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공용전기를 끌어다 쓰는 ‘도둑 충전’을 했다.
해당 공기업은 증기터빈 발전기로 전기를 자체 생산하며, 이 공용 전기는 사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증기터빈 발전기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때 발생하는 열로 증기 터빈을 작동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해당 공기업은 14~15일쯤 감사부서에 감사를 의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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