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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130명 식중독 증세 유발한 김밥 프랜차이즈…과거에도 276명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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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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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방배동의 한 김밥 프랜차이즈에서 밥을 먹고 고열과 복통에 시달렸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현재까지 서초구청에서 파악한 유증상자는 130여 명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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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누리꾼은 배달로 주문한 어린이 김밥과 계란김밥을 나들이에서 섭취한 후 새벽 2시쯤부터 아이가 복통을 호소하며 구토와 설사 증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새벽 2시쯤 자꾸 애가 한숨을 쉬더니 점심부터 저녁까지 먹은 모든 걸 토하고 아침에는 배가 아프다고 하며 설사를 하더라"며 "급기야 열이 나기 시작하더라"고 증언했다. 이어 "같이 먹은 아이친구도 밤부터 복통을 호소하고 점심에 죽을 먹였는데 다 토했다"고 전했다.


다른 누리꾼도 "저희 남편은 4일 저녁에 그 집 키토 김밥 먹고 이튿날 열이 39도까지 올랐다. 수액 맞고 항생제 먹어도 호전이 안 돼 결국 입원했다"며 "170이었던 염증 수치가 4일 금식하고 치료하니 50~60대로 내려왔다"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 에서 식중독 증세를 호소한 사람들 대부분은 지난 4~6일 같은 김밥집에서 판매한 김밥을 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김밥집은 지난 8일부터 휴업에 들어갔다. 구청은 역학조사를 마치는 대로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검토할 방침이다.


해당 김밥 프랜차이즈는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여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2개 지점에서 식사를 한 276명이 집단으로 식중독 증세가 발생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식중독 원인 검사 결과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균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식중독 피해자 일부는 4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식중독을 일으킨 음식점은 전국 단위의 김밥 프랜차이즈의 직영점과 가맹점으로서 식품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면서 "김밥 등의 분식류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고 위 음식점들은 모두 지하철역 인근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해 노약자를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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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59U66t7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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