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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수술 받은 父에 몰려가 29억 뜯어낸 남매들…"강압적 계약 무효"

무명의 더쿠 | 07-13 | 조회 수 8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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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심장수술을 받고 퇴원한 날 몰려가 쉬지 못하게 하며 압박한 자녀들과 체결한 증여계약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녀들은 이미 수십억 규모의 자산을 상속 받았지만 아버지가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매각해 돈을 뜯어내려다 결국 패소했다. 법원은 "도리에 어긋는 자녀들의 행동에 의해 체결된 반사회질서적 계약"이라고 꼬집었다. 


○아버지 심장 수술한날 몰려가…"아파트 팔아 매각대금 달라"


A, B, C 세 남매는 심장 수술을 받은 아버지 D가 2주만에 퇴원한 2023년 4월 9일 당일 저녁 D의 아파트로 들이닥쳤다.

D씨는 한 회사의 창업주로 수백억 자산가였다. 하지만 이미 지난 2022년 전재산이자 회사 지분(160억원 상당)을 이미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사별한 아내와 공동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세남매는 아버지 D씨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내연녀와 함께 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문제 삼았다. 퇴원 후 가장 먼저 도착한 A는 "어머니에게 상속 받은 아파트에서 내연녀와 동거해서는 안된다"며 "내연 관계를 지속하려면 아파트를 3남매에게 나눠주고 가족끼리 각자 인생을 살자"고 했다. 이후 B와 그 아내가 도착했고 C가 마지막으로 도착하면서 아버지를 향한 압박은 더 커졌다. 


보다 못한 가사도우미가 "휴식이 필요하지 않겠냐"며 만류했지만 이들은 "아버지가 우리보다 훨씬 심장이 튼튼하다"며 일축했다. 이들은 D씨의 회사 컴퓨터를 허락없이 가져와 재산내역을 조회하고, 증여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계약서에는 △아파트를 매도 후 금액을 즉시 증여한다. 양도세는 D가 부담한다 △차명계좌나 비밀 계좌, 해외에 다른 계좌가 있는 경우 일주일 내에 전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다 △자녀들이 확인하지 못한 재산이 1원이라도 있을 경우 전 재산을 증여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12시간 동안 시달리던 D씨는 다음 날 새벽 1시경 결국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B의 아내는 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하지만 이후 D씨는 타인에게 부동산을 매각해 29억원을 수령한 뒤 18억원을 오피스텔 구입에 사용했다. 다만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세남매의 자식인 손자 손녀들에게 '유언대용신탁'을 해 자신의 사후 수익자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세남매가 "계약 내용에 따라 매각대금 29억원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건 것이다.


○법원 “퇴원 직후 취약한 상태 이용…반사회 질서적 계약"


법원은 "증여계약은 D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증여계약의 체결 경위, 동기, 목적,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해 민법 제103조를 위반한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D는 퇴원 후 절대적인 안정과 휴식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진통제 등을 복용해 의식이 명료하지 않았다"며 "퇴원 후 약 12시간 동안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증여계약 요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자녀들은 D의 건강상태가 취약한 시점을 이용해 강압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버지가 먼제 제안했다"는 자녀들의 주장에도 재판부는 "자녀들이 순차적으로 아파트에 모였고 이후 역할을 분담해 D의 차명재산을 조사하고, 며느리는 날인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적극적이었다"며 일축했다. 이어 "자녀가 부모의 재산 내역을 확인하고 차명재산을 조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자식으로서 도리를 벗어난 비정상적인 행동이 D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었고, 자식들이 절연을 요구한 것도 심리적 고립감과 압박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자녀들은 "아파트 매매대금이 내연녀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피스텔 매각대금도 A등의 자녀들(D의 손주들)에게 귀속되는만큼 이 목적이 달성됐는데도 전부 이행을 청구하고 있다"며 "결국 재산을 빼앗는게 동기이자 목적"이라고 일갈했다. 

결국 법원은 "자녀들은 이미 D의 재산을 대부분 상속 받았고, 증여계약으로 D의 전 재산을 확보한 뒤 관계를 단절했다"며 “전 재산을 증여하고 가족과 절연하는 내용은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며,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지적하고 해당 증여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29억원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https://naver.me/Gdl5BM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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