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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과일 깎으려 했다" 며느리 흉기로 7번 찌른 80대 시아버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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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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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최정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8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 B씨(51)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들이 수신 차단한 것을 알고 격분해 B씨의 등과 어깨, 팔 등 부위를 7차례 찌르며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시 "네가 우리 집에 와서 가문이 파탄 났다. 이 칼로 스스로 찌르든지 나를 찌르라"며 B씨를 위협했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손자가 A씨를 제지하면서 B씨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지난 2022년 아들로부터 "2년간 연락하지 않으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년간 연락을 끊은 뒤 9000만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과일을 깎으려고 가져간 칼이었고 B씨를 가볍게 찔러 사과를 받으려 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아들과의 관계 파탄 책임이 며느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 경위, 흉기의 크기와 공격 부위, 반복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이어 "등과 겨드랑이 같은 부위를 깊게 찌르면 주요 장기에 손상이 가해져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며 "피해자는 실제 늑골 골절과 다발성 심부열상을 입었고, 범행 중단 직전에도 A씨는 가슴 부위를 찌르려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모든 인권의 전제로, 살인을 시도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가족 간 갈등과 금전 문제로 화가 났다 해도 며느리를 반복해 공격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고령의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사건 직후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다시는 아들 가족을 찾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7592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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