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계리 변호사가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11일 오후 SNS에 “의뢰인이 두 번이나 구속되는 것은 변호사에게도 심정적으로 타격이 크다”며 “정치의 영역이 침범해서는 안되는 것이 법치다. 그런 모든 영역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고 운을 뗐다.
이어 “비단 대통령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다음은 당신의 차례”라며 “필부필부(匹夫匹婦)들이 이런 일을 겪는다면 변호사들이 무얼 할 수 있을까”라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보낸 영치금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현금을 들고 다니실 리 만무하기에 창졸지간에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고, 어제까지는 정식 수용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영치금이 입금 안 된다고 전해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제 늦게서야 수용번호가 나왔고 오늘 오전에는 압수수색에 다들 정신이 없었다. 4시 전에 입금되어야 주말 전에 영치품을 살 수 있다고 해서 급히 입금을 했다”고 밝혔다.
이후 김 변호사는 또 다른 글을 올려 “구치소 계좌를 올렸더니 많은 분이 문의를 주신다”며 “제가 알기에는 영치금은 400만 원까지이나 이체는 더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요일 오후 늦게 계좌 열면서 한도를 딱 그만큼만 연 건지, 행정적인 부분은 금요일 저녁이라 정확한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이어 “비단 대통령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다음은 당신의 차례”라며 “필부필부(匹夫匹婦)들이 이런 일을 겪는다면 변호사들이 무얼 할 수 있을까”라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보낸 영치금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현금을 들고 다니실 리 만무하기에 창졸지간에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고, 어제까지는 정식 수용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영치금이 입금 안 된다고 전해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제 늦게서야 수용번호가 나왔고 오늘 오전에는 압수수색에 다들 정신이 없었다. 4시 전에 입금되어야 주말 전에 영치품을 살 수 있다고 해서 급히 입금을 했다”고 밝혔다.
이후 김 변호사는 또 다른 글을 올려 “구치소 계좌를 올렸더니 많은 분이 문의를 주신다”며 “제가 알기에는 영치금은 400만 원까지이나 이체는 더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요일 오후 늦게 계좌 열면서 한도를 딱 그만큼만 연 건지, 행정적인 부분은 금요일 저녁이라 정확한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63865?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