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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50만 원 '치킨 배달' 먹튀...잠복 작전에 결국 덜미

무명의 더쿠 | 05-07 | 조회 수 2030
https://youtu.be/AjfMQ8bBOaE


[앵커]

치킨을 배달시킨 뒤 돈을 내지 않고 잠적하는 이른바 '배달 먹튀'를 한 남성이 본사 직원에게 붙잡혔습니다.


일 년 동안 치킨 150만 원어치를 시켰다고 하는데, 피해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관문 앞에서 남성 두 명이 실랑이를 벌입니다.


치킨을 여러 차례 배달시키고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내지 않자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이 직접 나선 겁니다.


"제가 당장 지금 5만 원밖에 없어서…" "5만 원밖에 없는데 오늘도 주문시키셨던데요."


경기도 화성 병점에 사는 20대 남성은 일 년 동안 화성과 오산, 수원 일대 매장 9곳에서 150만 원이 넘는 음식을 시키고도 돈은 한 번도 안 냈습니다.


보다 못한 본사 직원이 결국 배달 기사로 위장해 1시간 넘게 잠복한 끝에 남성을 붙잡아 경찰에 넘겼습니다.


[최형준 /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 : 바쁜 시간에 막 5개, 6개씩 악의적으로 이런 주문을 넣었거든요. 피해가 고스란히 가맹점주한테 가다 보니까 제가 직접 가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남성은 주문이 몰려 바쁜 저녁 시간대, 배달 기사를 만나 직접 결제를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자체 배달 앱만 노렸습니다.


그러고선 문 앞에 "잠시 집을 비워 문자로 계좌번호를 남겨달라"는 쪽지만 남겨두고 돈은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점주 : 여기로 배달해달라고 하니까 추가 비용 지불까지 쓰여 있잖아요. 일단 요청 사항 자체가 의심스럽긴 했어요.]


알고 보니 이 남성은 2년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벌금 100만 원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도 당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점주들은 경찰이 피해액이 크지 않아 적극 나서지 않는 것 같다면서,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피해 점주 : 경찰 입장에서는 피해 금액이 당장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미만 그 정도니까. 사실 잘 안 해주려고 하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35006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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