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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김건희특검, 윤석열·김은혜·이양수 재수사…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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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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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365199

 

'김건희 학력·경력 위조' 의혹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20대 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와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과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김은혜 공보단장, 이양수 수석대변인, 최지현 대변인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이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는 2001~2016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 등에 시간강사 또는 겸임교수로 지원할 당시 수상 실적 등을 허위 기재하거나 각종 근무 이력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거짓 이력서를 제출함에 따라 대학의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고 부당하게 강의료를 챙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이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논란에 대해 "부분적으로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선대위 자료를 통해 "일부 과장된 표현은 있었으나 허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이들이 김 여사의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함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행위를 했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다만 경찰은 2022년 9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특검은 지난 1일 김 여사의 학력·경력 위조 의혹 사건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상습 사기 혐의 등으로 피고발됐다. 마찬가지로 경찰은 부풀려진 경력이 채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한편, 해당 의혹들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행위'라는 조항을 근거로 수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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