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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방시혁, 'SM 시세조종' 재판 증인 불출석…재판부 "핵심 증인 아냐" 증인채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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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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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심리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공판이 열렸다. 방 의장은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였으나, 지난 4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방시혁의 증인 신문 기일을 25일로 다시 지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방시혁 증인은 2회에 걸쳐 증인 신문 기일이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사업을 핑계 삼아 출석하지 않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현재 국내외를 오가며 충분히 일정을 조율할 수 있음에도 소환 요청에 나오지 않고 있다”며 “방시혁 증인이 제출한 비행기 일정표에 따르면 25일에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증인 신문 날짜 지정과 함께 과태료 부과도 고려해달라”라고 요청, 증인 신문을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방 의장에 대한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하고 더이상 증인 신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재상 하이브 최고경영자(CEO)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채택되었고 방시혁은 핵심 증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추가로 증인 신문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 채택을 취소한다. 재판부에서 증거 조사를 해본 결과 방시혁에 대한 증인 신문이 유무죄를 판단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방 의장은 검찰의 증인 소환에 반복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왔다. 방 의장은 지난달 20일 열린 공판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낸 바 있다. 지난 5월 8일 열린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직접 증인소환장을 발송했는데도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 SM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방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대화를 나눈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방 의장을 통해 2023년 2월 SM 경영권 인수와 관련해 방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간 회동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를 확인할 계획이었다. 방 의장이 김 창업자에게 SM을 인수하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했으나, 김 창업자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방 의장은 최근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소환돼 조사 받았다.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초기 투자자들이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지분을 넘기도록 유도해 사익을 거두었다는 혐의다. 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초기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말하며 지분 매각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방 의장 지인의 PEF는 하이브 상장 뒤 시세 차익을 거두었고, 방 의장에게 4000억원을 정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다음주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투자자들이 하이브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지만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매도하며 피해를 입었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9일 하이브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당사는 상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금융당국과 경찰의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시 상장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437/0000448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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