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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강간미수 전과 있던 피고인, “배우 시켜주겠다” 속이며 돈 요구
연기지도 핑계로 성폭력까지 저질러
배우가 되고 싶다는 꿈을 미끼로 1억이 넘는 돈을 뜯어내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가짜 영화감독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까지 교묘히 이용해 돈을 요구했으며, 피해자는 당시 스스로를 "정신적 노예"였다고 회고했다.
걸그룹 출신 배우지망생 A씨는 더 이상 방송 활동을 하지 못해 절박한 심정이었다. 2021년 초, 그녀는 학교 선배를 통해 자신을 영화감독이라 소개한 피고인 B씨를 만났다. B씨는 A씨의 절박한 꿈을 꿰뚫어 보고 잔인한 제안을 던졌다.
"너는 다른 애들처럼 몸을 대주거나 굴릴 수 없을 테니 따로 로비가 필요하다. 진행비로 돈을 달라."
어머니 죄책감 악용한 '가스라이팅'
A씨는 B씨의 말을 믿고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1억 1705만 원을 '연예 진행비' 명목으로 건넸다. 하지만 B씨의 요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이미 7500만 원을 받은 상태에서 A씨에게 더 큰돈을 요구하며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렸다.
B씨는 "'N 방송'에 여자 MC를 넣는다는 정보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며 "엄마한테 2500만 원을 어디서든지 빨리 빌려서 보내라고 그래. 그러면 총 1억이잖아"라고 압박했다.
결국 A씨는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 B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엄마 돈도 투자했고, 영화도 드라마도 출연시켜준다고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미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난 이미 그때부터 정신적으로 노예가 된 거였다"고 밝혔다. 어머니에게 손을 벌린 이후, B씨에 대한 심리적 종속은 더욱 깊어졌다.
"스타 만들어줄게" 연기 지도 핑계로 성폭행
B씨의 악행은 금품 갈취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연기 지도'를 핑계로 A씨를 호텔로 불러내 성폭력을 저질렀다. A씨가 공황장애 증세를 보이며 거부했지만, B씨는 "이런 것도 못 버티냐", "오늘 성관계를 안 하면 지금까지 일 다 없던 거고 너 버리겠다"며 힘으로 짓눌렀다.
놀랍게도 B씨는 이미 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A씨를 상대로 이같은 범행을 이어갔다.
법원 "죄질 나쁘고 재범 위험 높아"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사기,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지망생인 피해자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해 1억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연기지도 등의 명목으로 만나 강간하거나 위력으로 추행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자, 강간미수죄 등으로 수사가 계속되던 중에 자중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반복했다"며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끼친 악영향을 염려하며 반성하기보다 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억울해하는 태도를 보일 뿐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꾸짖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스트레스성 하혈과 거식증, 폭식증에 시달렸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이 약속했던 영화나 드라마 출연 또한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