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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尹 재구속 후 생긴 건강상의 이유…재판 불출석 변호인도 몰랐다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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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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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97857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된 지 8시간 만에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당일 아침 건강 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 진행을 종료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증인신문 등 일부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 지귀연)가 10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시작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10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도 있다”며 “일단 기일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기일 외 증거조사란 형사소송법 273조에 따라 공판기일 이외 시간·장소에서 예외적으로 증거조사를 진행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출석 했을 시 당일 재판을 종료하거나 기일 외 증거조사 등 피고인 없이 가능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음 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증인이 출석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이날 재판에는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과 국군방첩사령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상태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새벽 구속된 직후 적법한 방식으로 소환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재판을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을 대리하는 위현석 변호사는 “구속된지 8시간도 되지 않은 사람에게 아침에 출석을 하라고 통지를 했어도 적법한 소환인지 의문”이라며 “기일외 증거조사 또한 적법한 소환을 전제로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이의를 공판조서에 기재하고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은 변호인들도 모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본인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 ‘건강상의 이유’로 적혀있다”고 하자 위 변호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위 변호사는 “본인이 제출하신 것인지 모르겠다”면서도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위현석, 이경원, 배보윤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고 비판했다. 내란특검은 “피고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출석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금일과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재발 방지를 촉구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후에도 불출석할 경우 영장 발부 등 구체적인 출석 담보 방안도 고려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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