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당근마켓·번개장터 등 개인간거래(C2C)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분쟁해결기구에 의무적으로 개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당근마켓을 통해 아파트를 거래할 정도로 거래 규모가 커지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선 것이다.
1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C2C 플랫폼 소비자 보호 방안을 내놓기로 하고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의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나 경찰 등에서 조회 요청이 오면 의무적으로 협조하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07547?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