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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news.pstatic.net/image/654/2025/07/10/0000130723_001_20250710131816772.jpg?type=w860)
▲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의 아들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이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범인 아내 임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이씨의 중학교 동창 정모씨와 군대 선임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마약으로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부모님께도 누를 끼쳤다"며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알지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올바르게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임씨도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삶을 처음부터 돌아보게 됐다. 두 번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약물을 단절하고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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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2차례 구입한 뒤 총 3차례 사용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이들은 또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추가로 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