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4개월 만에 재구속된 것과 관련,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구속적부심 청구 등 이의 절차를 논의 중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10일 오전 머니투데이와 한 통화에서 '영장 발부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 등 이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해 온 만큼 이번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월4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 청구를 한 바 있다. 이에 3월8일 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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