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은 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특검법상 내란 특검과 관련된 모든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라면서도 “법원이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고 8일 말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박 특검보는 “모든 재판은 공개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영장 발부를 위한 재판”이라고 했다.
영장실질심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법원은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피고인(기소된 사람)에 대한 재판은 공개하지만, 피의자(수사 대상)에 대한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해 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박 특검보는 “모든 재판은 공개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영장 발부를 위한 재판”이라고 했다.
영장실질심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법원은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피고인(기소된 사람)에 대한 재판은 공개하지만, 피의자(수사 대상)에 대한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해 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15774
사회 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