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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무자본 갭투자’ 91억 전세사기 60대 女, 대법서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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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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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90754?sid=102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6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신씨는 2018년 3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다수의 신축빌라와 오피스텔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자신의 돈을 들이지 않고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부동산 매수금을 내거나,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을 갚는 ‘돌려막기’ 수법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2018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소재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 27채를 취득했다. 이를 통해 보증금 34억원, 주택담보대출금 36억원, 주택 전세자금 20억원 등 세입자(피해자) 15명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91억7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작년 12월 신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피해 회복도 거의 되지 않았다”면서도 “신씨가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신씨와 검찰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신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심은 지난 3월 1심을 파기하고 신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경제적 약자와 청년 주거복지를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고 다수 선량한 임대인의 신뢰를 저해해 주택 공급·임대시장을 교란했다”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 등만으로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신씨는 2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은 신씨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가석방 기간이 지나자마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고 오랜 기간 반복해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하고 재범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며 “2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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