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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윤석열, 한국군도 못 가진 군사 장비 우크라에 내줬다…"못 돌려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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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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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실은 이 장비들 중에는 "예산 부족 사유로 육군에 2027년에나 보급 예정인 장애물 개척 전차"도 있었다며, 국군이 현재 보유하지도 않은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대여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군수품관리법을 철저하게 준수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법의 제14조에 따르면 "국방 장관은 각 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군수품을 대여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아직 국군이 보유도 하지 않은 장비를 동맹국도 아닌, "교전 및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해 대여한 것이 법 조항에 위배되지 않은 적절한 대여였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무상대여 계약서에는 "우크라이나의 요청 시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 지원은 NSC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고, 우크라이나의 면제 요청 시 회수하지 않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동 물품의 양도는 국가적인 차원의 외교적·정책적인 판단을 통한 NSC 결정에 따라 군의 대비태세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수품관리훈령에 의거하여 타당성 검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으나, 계약서와 타당성 검토 여부 및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준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해 "계약의 형식은 대여 계약이지만 '반납 면제 조항'을 추가하여 실상은 무상 양도, 무상 원조인 것"이라며 "권한 없는 (국가)안보실에서 국가 재산을 몰래 빼돌린 위장 계약"이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실제 국방부에서도 '우리 장비의 반환이 어려울 것 같다'는 점을 인정했고, 계약된 장비 모두 이미 불용 및 재산삭감 처리가 완료된 것을 확인했다"며 "즉, 처음부터 반납 받을 계획은 없었으며, 한발 더 나아가 국가 재산 목록에서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부터 무상양도를 계획하였으나, 군수품관리법 제 13조와 15조의 양도조건인 군수품에 대한 '불용 처리' 절차 해결이 불가하니, 무상대여를 통해 위장 계약을 설계"한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에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여 보충되지 못한 우리 장비에 대해 어떻게 채울 것이냐고 물었더니 '5100프로그램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예산'을 통해 기재부 그리고 국회에 요청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을 무시하며 우크라이나에 퍼준 300억의 군사장비를 다시금 우리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는 것이다.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

그는 "국가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여겨야 하는 국가안보실이 권한도 없는 군사장비 지원을 결정하고 국가안보를 농단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윤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어떤 밀실 협의를 주고받았는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그 밀실 협의가 북한을 자극하기 위한, 외환유치를 목적으로 둔 것은 아니었느냐?"라며 윤 전 대통령의 대한 외환죄 적용 여지를 언급하기도 했다.



https://naver.me/FCrNyL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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