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뽀뽀는 4단계" 18살 제자에 '위험한 수업' 강행한 40대 칵테일 강사
8,496 11
2025.07.07 17:03
8,496 11

https://lawtalknews.co.kr/article/72G0Y7268RMB

 

"스킨십도 계속하면 무뎌진다"며 '감정수업' 빙자한 그루밍 성범죄

항소심 재판부 원심 파기하고 징역 2년 선고

 

"스킨십도 계속하면 괜찮아질 거야. 병원에선 이런 거 안 해주잖아. 내가 도와줄게."
 
칵테일 조주 강사 A씨(41)는 18세 제자에게 이렇게 말하며 '특별한 수업'을 시작했다. 남성을 두려워하는 제자의 심리적 약점을 파고들어 '치료'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그 실체는 법원이 인정한 명백한 '그루밍 성범죄'였다.
 
서울고등법원 제14-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감정 수업'이라는 이름의 덫

 
바텐더의 꿈을 안고 A씨의 작업실을 찾은 피해자는 등록 첫날부터 A씨의 표적이 됐다. A씨는 피해자의 정신 병력과 남성 기피 성향을 파악한 뒤, 이를 해결해주겠다며 접근했다. 그는 "스킨십에도 단계가 있다"며 "1단계는 눈 마주치기, 2단계는 안기, 4단계는 뽀뽀"라는 자신만의 '커리큘럼'까지 제시하며 신체 접촉을 정당화했다.
 
피고인의 진술서에 따르면, A씨는 '정서적 안정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며 피해자를 안아주거나, '너도 나를 안아주면 더 좋다'고 말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킨십을 유도했다. 결국 2022년 11월, A씨는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기에 이르렀고, 이는 사건의 결정적 도화선이 됐다.
 
피해자는 그날의 충격을 일기에 고스란히 남겼다. "갑자기 입에 뽀뽀 하셔서 진짜 당황스러웠다. 그 후로 생각도 많아지고 집중도 하기가 힘들었다...자해 충동도 느끼고 미치는 줄 알았다." 이 일기는 A씨의 범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됐다.
 
 

가해자의 '무죄 주장' 일축한 이유

 
1심 재판 이후 A씨는 강제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항소했다. 피해자가 범행 이후에도 "쌤 오늘 학원 가두돼여?", "집 잘 도착했어요!!" 등 친근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을 무죄의 근거로 내세웠다. 성범죄 피해자라면 보일 수 없는 태도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정,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르바이트비로 학원비를 내며 바텐더의 꿈을 키워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런 상황에서 스승인 A씨의 부적절한 행동을 참고 견디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 했던 피해자의 행동이 비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특히, 피해자가 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가 결정적이었다. 피해자는 "언니 내 얘기 들으면 미쳤냐고 난리날 것 같아서", "학원 가지마. 이러고 난리날 듯"이라며 피해 사실이 알려져 학원을 그만두게 될 상황을 더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피해자가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참고 견디려 했던 것"이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했다.
 
 

원심 파기하고 징역형 집행유예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강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보호해야 할 18세 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피해자의 정신적 약점을 이용해 '가스라이팅' 수법을 사용한 점 ▲범행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A씨가 법정에서까지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도 전혀 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1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임프롬X더쿠🧡] 아마존 1위* 뽀얗고 촉촉한 피부를 위한 🌾라이스 토너🌾 체험단 (50인) 312 02.20 26,74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802,69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711,57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781,34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021,081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58,09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97,85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17,20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0 20.05.17 8,624,64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12,50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82,988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99937 유머 아기고양이 마사지해주기 03:55 12
2999936 이슈 손주들이 티라노사우루스 복장을 하고 공항에서 할머니를 놀라게 해 드리려고 계획함 1 03:50 131
2999935 기사/뉴스 음주차량에 아들 귀가시키던 40대 가장 숨져… 50대 가해자 결국 3 03:48 233
2999934 기사/뉴스 라이브→토크까지 '풀코스'…공원, '0' 발매 기념 청음회 개최 03:44 77
2999933 이슈 개새끼가 2초만에 바뀌는 짤...gif 12 03:23 1,218
2999932 이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초콜렛을 파는 회사 24 03:09 2,071
2999931 이슈 돌박이일에서 1년간 출연게스트한테 준 밥들 목록 (펌) 03:09 1,020
2999930 이슈 이마트24 프리미엄 도시락.jpg 127 02:47 8,893
2999929 이슈 쉐딩의 중요성 10 02:44 2,313
2999928 유머 친구가 생리대 달라했는데 직원이 생일로 알아들어서 갑자기 생파함 5 02:44 1,775
2999927 기사/뉴스 올림픽 성화, 사상 처음 두 곳에서 꺼진다...韓 최민정-황대헌 폐회식 기수로 [2026 밀라노] 9 02:38 788
2999926 이슈 에이핑크 콘서트에 꽤 많이 소환된 라도 작곡 노래들 3 02:31 794
2999925 이슈 집사 있을 때 vs 집사 없을때 고양이 지능 차이 2 02:29 982
2999924 이슈 조선시대 영조한테 들이박아도 무사했던 신하 15 02:16 2,614
2999923 이슈 전소연이 mono 작곡을 가명으로 하게 된 이유 16 02:01 3,568
2999922 이슈 아이스하키로 캐나다 긁기(?) 시작한 미국 30 01:59 3,863
2999921 이슈 궁예 눈알기증 7 01:57 1,454
2999920 이슈 명탐정 코난 범인 유리컵.jpg 16 01:57 2,526
2999919 이슈 장항준 왕사남 1000만 공약 26 01:50 3,292
2999918 이슈 여기서 5개 이상 해당되면 자기관리 상위 10%라고 함 295 01:47 18,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