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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4년 양육비 안 주다 "20만원 찔끔 송금"…전남편 '기막힌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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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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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17751?cds=news_media_pc&type=editn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뉴시스지난 1일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 허점을 노리고 꼼수를 부린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이혼한 지 4년 됐다고 밝힌 30대 여성 A씨는 "혼자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 전남편이 첫 두 달만 양육비를 보냈다. 나머지 3년 10개월은 한 푼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그런데 이번 제도 시행을 앞두고 갑자기 20만원씩 3번을 보냈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배드 파더스'(Bad Fathers)에게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나중에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씩 지급한다.

양육비를 받기 위해 소송 등 노력을 했는데도 3개월 또는 3회 연속으로 양육비를 못 받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신청 자격을 얻는다.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에 비양육자가 조금이라도 돈을 보냈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제도를 악용하고 양육비를 보내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류현주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며 "이혼 과정에서 적대적이었던 과거 배우자에게 돈을 이체해야 하는 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주는 돈이 아이에게 쓰일지 의심된다는 분들도 있다"며 "소송 당시 양육비를 줄 만큼 소득이 충분했는데,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류 변호사는 "(A씨 전남편은) 선지급제를 신청하지 못하게 해서 징수 대상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라며 "실제 제도 시행을 앞두고 한부모 가족 커뮤니티에서는 '1년 가까이 양육비를 안 주다가 지난달 7만원이 입금됐다'는 등 비슷한 사례들이 공유되고 있다. 신속히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은 재판에서 통상적으로 산정되는 양육비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면서도 "아직 제도가 조금 미숙할지언정, 양육비 이행에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기 때문에 '양육비는 반드시 줘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 개선으로 이어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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