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15368
특검 “尹, 해외홍보비서관 통해 외신에 거짓 알렸다"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외신에 “비상계엄은 정당했다”고 거짓 홍보한 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본지가 입수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 정치·사법적 위기에 몰리자, 대통령실 소속 해외홍보비서관을 통해 외신에 거짓된 내용을 퍼뜨리기로 했다고 봤다. 정당한 목적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시행한 것처럼 거짓 홍보해, 국내외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취지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 4일 오후쯤, 해외홍보비서관에게 전화해 보도 지침(PG·Press Guidance)을 작성한 뒤,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작성을 지시한 PG에는 ‘국회의원 과반수라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요건을 알고 있었지만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 ‘국정 마비 상황을 일단 타개하고 질서 회복이 목표였지, 헌정 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작성·전파를 지시한 PG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봤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실질적인 국무회의 없이 비상계엄을 통보하고, 국회에 대한 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PG 내용과 달리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위반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서 “PG 내용은 허위이므로 해외홍보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은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해, 허위 사실을 PG로 작성하게 한 뒤 AP통신, AFP, ABC,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교도통신 등 외신 기자들에게 전화해 이를 전달하게 했다”며 “외교부 부대변인에게도 PG를 보내주어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하게 하였다”고 적시했다.
이를 토대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해 해외홍보비서관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직권남용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