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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재산분할 싫다’ 15년 함께 산 아내와 이혼 앞두고 재산 숨긴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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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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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들인 지인 B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공인중개사 C 씨에겐 벌금 1000만 원을, A 씨의 누나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3년 아내와 이혼을 결심하고 지인 B 씨와 수차례 만나 재산을 숨기기 위한 방법을 논의했다. A 씨는 B 씨의 배우자인 공인중개사 C 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를 1억6000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쳐 C 씨에게 정상적으로 매도한 것처럼 꾸몄다.

또 A 씨는 주식 1억9000만 원 상당을 처분해 수표로 인출한 후 B 씨에게 맡기는 방법으로 은닉했다.

이어 누나에게는 1억 원을 빌린 것처럼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호사를 통해 공정증서까지 받았다.

이렇게 A 씨는 아파트와 주식 등 총 3억5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은닉하고, 1억 원의 빚이 있는 것처럼 꾸민 후 같은 해 5월 법원에 협의 이혼을 신청, 3개월 뒤 아내와 이혼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이혼 소송에 대비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혼한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 씨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조언하며 범행을 주도했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 정황도 보인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2059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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