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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커피점서 '스케치북 애정 고백' 부산 경찰관에…법원 "강등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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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5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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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천종호)는 부산경찰청 소속 경사 A씨가 부산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A씨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1년 10월 순경으로 임용돼 2018년 1월 경사로 승진했고, 2022년 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부산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했다.


부산경찰청은 2023년 10월 ▲부적절한 언행 및 품위손상 ▲지시 명령위반 및 민원취소 강요 ▲후배 경찰관에 대한 갑질 ▲개인정보 부당취득 ▲근무태만 등의 이유로 A씨에게 강등 처분을 의결했다.

세부적으로 강등 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A씨는 2023년 4월 해운대구에서 순찰 근무를 하던 중 커피점 여주인에게 찾아가 카페 통창 바깥에서 스케치북을 이용해 애정 고백을 하는 등 근무 태만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또 같은해 7월22일 '별거 중인 남편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신고자와 함께 현장에 도착해 남편이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이후 A씨는 신고자가 같은 내용으로 2번째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경찰 말이 말 같지 않냐. 자살한 사람은 짜증을 내지 않는다"며 비아냥거린 사실도 확인됐다.

아울러 A씨는 같은달 '청장과의 대화방'에서 선임이 연락하지 말 것을 지시했음에도 B씨가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B씨에게 약 3시간 동안 20차례 전화를 걸었다.

이후 B씨가 '전화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지만 A씨는 9차례나 더 전화하고, 끝내 '민원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민원 취소를 강요하기도 했다.

A씨는 "민원인이나 후배 등에게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기재돼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사실인정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다"면서 "징계양정 기준상 더 가벼운 징계처분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지나치게 과중한 강등 처분을 선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상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취소시키기 위해 민원인에게 계속 연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민원인과 경찰관들이 A씨를 음해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해 진술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처분 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처분은 징계 기준의 범위 내에 있고 달리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은 찾을 수 없다"고 판시하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34473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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