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이달 중순 1차 지급 시작…정부 "2주 내 가능"
1차 소비쿠폰 지급은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차 지급은 상위 10%를 선별해야 해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달 30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집행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TF를 만들어 논의하고 있다"며 "최소한 1차 지급만큼은 (국회 통과 후) 2주일 정도 수준에서 집행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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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지만…할인은 불가할 듯
이번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를 통해 신청하고 2~3일 내로 본인 명의 카드에 포인트가 충전된다. 선불카드는 실물카드로 지급되며, 지역화폐는 모바일 앱이나 실물 형태로 제공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2~10%에서 7~15%까지 올렸다.
그러나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더라도 이를 이용해 상품을 구매할 경우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10%(30만 원 한도)를 환급하기로 했다. 대상 제품은 에너지 효율 등급제가 적용된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TV 등 11개 품목이다.
예를 들어, 일반 국민이 정부로부터 받은 25만 원 소비쿠폰으로 전기밥솥을 구매할 경우 2만 5000원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총 27만 5000원의 효과가 나는 셈이다.
아울러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신생아도 포함된다. 다만 출생일 기준을 어느 날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지급 개시일 이전에 출생신고가 완료된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동네마트·병원·음식점·학원 등 사용 가능…사행성·유흥 업소는 불가
정부는 소비쿠폰의 구체적인 사용처 기준도 정할 예정이다.
동네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학원, 병원, 약국 등 지역 생활경제에 밀착된 업종에서는 대부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흥업소, 경마장, 카지노 등 사행성·유흥 업소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유통 업계라도 대기업 계열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등에선 이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은 지난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과 같은 4개월로 책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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