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해당 가맹점주는 “합의한 적도 없고, 협의가 끝난 적도 없으며 가맹계약 유지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한 약속도 안 지키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인천투데이>에 지난 6월 17일 보도된 내용을 정리하면, 인천 남동구 소재 한 치킨집은 지난 6월 4일 대통령 선거 이후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당선’이라는 문구를 게시했다가 본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전광판에 해당 내용이 게시된 후 같은 달 7일 인터넷 언론에 ‘이런 치킨집이 있다’고 소개됐다. 이후 해당 가맹점의 프랜차이즈 A사에 관련 클레임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 뒤인 9일 프랜차이즈 A사는 가맹점에 “귀하 가맹점 외부 전광판에 개인적인 정치색을 드러내는 문구를 게시해 수십 건의 클레임이 가맹본부에 접수됐다. 브랜드 이미지와 명성, 신용을 크게 훼손시키고 다른 가맹점의 영업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가맹점주는 “헌법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고 존중받아야 한다. 가맹점주의 정치적 표현을 제한하는 근거가 어떤 가맹사업법 규정인지 밝혀달라. 만약 근거가 없다면 차별 대우, 부당 강요행위 등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A사가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보도 후 A사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그러자 A사는 하루 만인 18일 가맹점에 조건부 타협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가맹점주는 본사의 사과와 가맹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고민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이틀 뒤인 20일에 <뉴시스>가 ‘A프랜차이즈, 대선 등 정치 메시지 논란 가맹점과 갈등 봉합 원만한 협의’라는 제목의 보도를 한 것이다.
이 보도에는 A사 관계자가 “정치적 표현은 개인의 자유지만 매장 외부 전광판처럼 브랜드와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은 브랜드 전체 이미지나 타 점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건과 관련해 점주와 원만하게 협의했다”고 밝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가맹점주는 사과도 없었고 내용증명도 보내지 않았으며 협의를 한 적도 없는데 언론에 갈등이 봉합되고 원만하게 협의를 했다는 보도가 난 것에 대해 어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가맹점주는 4일 <인천투데이>와 통화에서 “전혀 협의한 적 없다. 본사가 가맹계약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지난 6월 23일까지 보낸다고 했는데 아직도 보내지 않고 있다. 일방적으로 ‘그냥 가게 운영이나 잘 이어서 하라’는 식으로 말한 거 밖에 없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사 B본부장은 “어떤 합의가 필요한가, 정상적으로 운영하라고 말했다. 합의가 필요한 게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내용증명은 안 보내기로 내부 결정했다. 그냥 운영 잘하라고 그랬다. 어떤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 이런 일로 전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미 끝난 일이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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