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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女 트레이너와 바람난 아내, 휴대폰엔 모텔 출입·키스 사진…이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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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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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배우자가 동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까.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동성 헬스 트레이너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아내와 이혼을 고민하는 남성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 씨는 "아내와 결혼한 지 꽤 됐고 아들과 딸이 있다. 사실 저희 부부는 오래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다. 아내는 가사나 육아에 소홀했고 저에겐 막말을 일삼았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저녁에 운동을 시작했다면서 '방해하지 마'라고 못을 박았다. 이후 귀가 시간이 늦어졌고 트레이너와의 연락도 잦아졌다. 왠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추궁했지만 아내는 '여자 강사'라며 몰아세웠다"고 말했다.

 

A 씨는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 돌아온 아내의 휴대폰에서 모텔 결제 수십 건과 포옹하는 키스 사진을 발견했다. 그리고 '사랑해' '보고 싶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도 있었다.


상대는 여성 트레이너였다. 순간 이성을 잃은 A 씨는 격한 감정에 휩싸여 아내에게 손찌검했고, 아내는 바로 경찰을 불렀다.

 

이후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A 씨는 "저도 더는 같이 살고 싶지 않다. 오히려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트레이너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내와 헬스 트레이너는 짠 것처럼 "술을 더 마시고 잠깐 쉬려고 모텔에 갔다. 그게 잘못이냐?" "원래 여자끼리는 서로 애정이 어린 표현을 할 수 있고 장난으로 그런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라고 변명했다.

 

A 씨는 "이게 말이 되냐. 제가 욱해서 아내에게 폭언과 손찌검을 한 일 때문에 아내의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고 제가 청구한 위자료는 기각될 수도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만약 조정으로 위자료 없이 이혼이 되거나 제가 아내에게서 위자료를 일부라도 받게 된다면 그 이후에도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그 트레이너에게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라고 질문했다.


김미루 변호사는 "동성과의 관계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를 어긴 부적절한 행동이라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반복적인 모텔 출입, 연인 간의 문자와 사진이 있었다면 그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사연자분이 폭언이나 폭행을 했다는 점이 문제다. 부부 모두 책임이 비슷하다고 판단되면 위자료 청구가 서로 기각될 수 있고 이 경우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같이 할 경우 조정 문구를 잘못 쓰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까지 포기한 걸로 간주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배우자든 상간자든 한쪽이 위자료를 전액 지급하면 다른 쪽은 책임을 면할 수 있고 대신 낸 쪽은 상대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83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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