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945667
계엄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255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계엄선포 후 국회의원·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 금지 조항 등을 담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945667
계엄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255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계엄선포 후 국회의원·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 금지 조항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