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서준、초상권 침해 소송 승소 法 “간장게장 식당주인 500만 원 배상” [공식]
2025. 07.03(목) 09:18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드라마 장면을 도용한 식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배우 박서준이 승소했다。
2일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부장 석준협)는 박서준이 간장게장 식당 주인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서준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박서준은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간장게장을 먹는 연기를 한 바 있다。 해당 식당의 주인은 이 장면을 박서준의 동의 없이 광고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서준 측은 “식당주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해당 장면을 광고에 썼다”며 주인을 상대로 초상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박서준 측 법률대리인은 3일 티브이데일리에 “박서준이 식당 주인에게 6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6천만 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던 것“이라며 ”법원은 박서준의 손을 들어줬고、 식당주인이 박서준에게 500만 원의 배상을 하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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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률대리인 측은 “2019년부터 수차례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을 내렸다가 다시올리고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하는 악질 행위를 지속해 해당 소송이 시작된 것”이라며 “광고 모델료를 감안 예상 피해액은 60억원이나, 피고의 영업 규모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실제 소송 청구 규모는 6천만 원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률대리인 측은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 조롱 및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중인것을 확인. 소속 배우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식당주인 A씨는 “드라마 협찬사의 홍보에 드라마 사진이 이용되는 것은 거래 관행”이라며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https://www.tvdaily.co.kr/read.php3?aid=17515018931754978002
잘못된 사실이래
- 60억 X 6천만 O
- 게재 중단 요청에 바로 내린거 아님 > 잠깐 내렸다가 다시 올린 다음 다시 내려달라고 해도 안들어줌.
- 현수막만 올린거 아님 > 네이버 검색 광고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