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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송하윤 학폭 최초 유포자 A씨 "강제 전학 맞아, 무고 혐의 고소 검토" 반박 (입장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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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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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A씨가 밝힌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1년 만에 뵙습니다.

저는 현재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거주 중인 재외국민이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국 경찰의 요청에 따라 이미 서면 입장을 성실히 제출했고, 미국 시민권을 증명하는 여권 사본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한 한국 국적을 아직 공식적으로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국적 포기 절차가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아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했다고 해도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한국 영사관을 직접 방문해 하루 이상을 소비하며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하루 휴가를 내고 영사관에 가서 종일 시간을 들이면서까지 국적을 포기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고, 현실적으로도 불이익이 없으며 강제나 의무도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한국 국적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행정적 편의에 불과하며, 이번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한 시점이 2017년이며, 이후로 계속해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임에도 한국 경찰 측에서 출석을 권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해외 장기 체류 중으로, 한국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항공료, 숙박비, 체류비 등 상당한 비용을 모두 제 부담으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인 제가 제 돈을 들여 한국까지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과도하며 상식적으로도 부당합니다.


저는 이미 서면 진술과 증빙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고, 경찰과도 연락이 가능하며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따라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출석을 강제할 이유가 없으며, 법적으로도 해외 체류자의 출석을 강제할 근거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헌법상 방어권 보장, 형사소송법상 비례성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일부 언론 보도에서 “지명통보 처분에 따라 경찰 전산망 수배자 명단에 등록되었다”라고 표현한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잠정적으로 조사 보류 상태로 두었을 뿐, 강제수배나 출입국 차단 같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지명통보 여부 또한 경찰 측으로부터 명확히 통지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배자 명단에 등재되었다는 주장은 과장되거나 부정확한 보도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아울러, 송하윤 씨의 과거 전학에 대해서는 반포고와 구정고가 동일한 학군에 속해 단순한 학군 변경에 따른 전학이 불가능하며, 학폭 조치가 아니었다면 해당 학교 간의 전학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점을 밝힙니다. 이는 자의적 전학이 아니라 학폭 문제로 인한 강제전학이라는 정황을 뒷받침합니다.


송하윤 씨 측은 저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고소했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결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날조·왜곡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언급한 내용은 송하윤 씨가 실제로 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으로, 이는 JTBC <사건반장> 프로그램을 통해 2025년 4월 1일, 2일, 4일, 8일 등 네 차례에 걸쳐 공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제 진술만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방송사 측에서 다양한 관계자의 사실 확인을 거쳐 편성한 것입니다.


저는 해당 사건을 사실 그대로 밝힌 것이며, 과장이나 왜곡은 전혀 없었습니다.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와 방어권 행사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정당한 발언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또한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유포) 모두 제 발언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사실 적시로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송하윤 씨 측이 이번 사건을 통해 본인의 과거 문제를 은폐하고, 되려 저를 상대로 역공을 시도하는 것은 무고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이 부분은 추후 법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을 밝혀둡니다.


아울러 저는 현재 한국의 법무법인과도 접촉 중이며, 필요한 경우 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민·형사상 조치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의 발언은 공익성과 방어권 행사, 사실 적시라는 요소에 근거한 정당한 의견 개진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송하윤 씨 측의 무리한 고소와 왜곡된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필요하다면 무고 혐의에 대한 대응도 신중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추후,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또 글을 올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v.daum.net/v/20250702193240568



송하윤이 86년생이라 송하윤 고등학생 시절인 02~04년도에는 학폭위같은 개념이 없었음 학폭위 자체가 2011년 대구 여중생 학교폭력사태가 문제되면서 그해 12월에 생겨서 2012년부터 사실상 시작됐기 때문에 그 이전은 학폭 증거가 피해자 진술이나 목격같은 내용말곤 증거랄게 없어서 증명하기 힘들긴 함


이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응하겠다 입장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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