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U4Tcr5KGXQI?feature=shared
부산의 한 노인 요양병원입니다.
지난 4월, 70대 여성 간병인이 병실 내에서
80대 노인 환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병원 측의 조처는 없었고,
결국 피해자만 일터를 떠나야 했습니다.
[피해자 딸(음성변조)]
"방(병실) 안에 있는 CCTV를 보자고 (병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CCTV는 작동이 되지 않던 상황이었고."
2년 전, 부산의 한 요양원에서도
80대 여성 환자가 남성 환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이때도 피해자가
시설을 떠나는 걸로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신고된
노인 성폭력 사건 중 72%가
요양원과 요양병원 같은
노인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
시설에서 노인들은 피해자이기도 했지만,
가해자이기도 했습니다.
돌봄의 특성상 24시간 대인 접촉이 많다 보니
성추행 사건이 다수 발생하지만,
시설 측에서 쉬쉬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이 외부로 드러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또, 노인 성범죄 특성상
경찰 수사 단계로 가도 고령과 지병을 이유로
조사조차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설 내 피해자 분리 같은
강제 보호 조치는 기대조차 어려운 상황.
[신은영/중부노인보호전문기관 과장]
"가해자와 분리가, 가해자를 다른 쪽으로 이송한다든지 하는 제도는 사실상 아직 없습니다."
그나마 ′학대노인 쉼터′란 게 있지만
전국에 20곳, 부산엔 단 1곳뿐이고,
혼자 거동이 가능한 노인만 이용 가능한데다
보호기간 역시 4개월로 제한돼 있습니다.
관련 법도 현재로선 없습니다.
늦게나마 지난 3월 ′노인학대 특별법′이 발의돼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이 법은 시설 노인 피해자를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일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의원]
"보호시설에 있는 노인은 그 보호시설이 가정하고 똑같은 거죠. 즉각적인 격리나 보호가 매우 필요한 부분이죠, 피해자들이."
하지만, 이 역시 외부로 드러난
피해 노인만 보호가 가능한 것이어서,
노인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합니다.
부산 MBC뉴스 조민희 기자
https://busanmbc.co.kr/01_new/new01_view.asp?idx=276166&mt=A&subt=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