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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평양에 무인기 보낸 날, 김용현 드론사에 '격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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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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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지난해 10월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킨 것으로 알려진 날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군사대비태세 유공" 명목의 격려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과 12·3 내란 사태를 주도한 김 전 장관이 왜 당일 격려금을 줬는지, 외환 혐의 관련 특검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있다.

<오마이뉴스>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인한 '2024년 10월 군인복지기금(장병격려비) 자금청구' 내역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24년 10월 8일 드론사에 "군사대비태세 유공"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했다.

'10월 8일'은 북한 국방성이 발표한 무인기 침투 날짜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군사도발을 유도·감행한 드론사를 격려하고자 장관 격려금조인 군인복지기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왜 하필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시점에 김 전 장관이 드론사에 돈을 뿌렸는지 내란 특검의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국방성은 지난해 10월 2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무인기가 지난 10월 8일 23시 25분 30초 백령도에서 이륙해 북한 영공을 침범"했고, 이후 "황해남도 장연군과 초도주변의 해상을 지나 남조압도 주변 해상까지 비행하다가 변침(항로 변경)해 남포시 천리마 구역 상공을 거쳐 평양 상공에 침입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해당 무인기가 지난 10월 9일 1시 32분 8초 평양의 외무성 청사와 지하철도 승리역 사이 상공에서, 1시 35분 11초 국방성 청사 상공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전했다.

당시 우리 군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외환 혐의 들여다보는 '내란 특검'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검)은 12·3 내란 사태뿐만 아니라 윤석열·김용현 등의 외환 혐의 역시 주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군사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외환 혐의의 핵심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침투는 윤석열의 지시라고 들었다'는 현역 장교의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녹음파일에는 "V(윤석열) 지시다", "국방부·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 "VIP(윤석열)랑 장관(김용현)이 북한 발표(를 보고)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드론작전)사령관이 또 하라고 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검팀은 지난 1일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연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해당 연구원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사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의 실무를 담당한 인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과학연구소는 북한이 발표한 추락 무인기와 드론사가 보유한 무인기가 "매우 유사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외환유치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중대범죄다. 준비만 했거나 미수에 그쳤어도 처벌받는다(형법 제92, 100, 101조).

한편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지난 1일 오전 브리핑에서 "7월 5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윤석열에게 통보했다. 윤석열이 지난 6월 28일 소환조사에서 체포 방해 혐의 등 조사에 불응해 외환 혐의를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자, 2차 소환을 통보한 것이다. 박 특검보는 "(이번이) 마지막 출석 통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는데, 이는 오는 5일 소환에도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7952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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