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 재판 기록을 순직해병 특검에 이첩하기 전 재판부에 박 대령의 유죄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2일 파악됐다. 앞서 이명현 특별검사(특검)가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에 대해 불복할 때만 성립한다”며 “이번 사건에서 박 대령이 받은 명령은 위법한 것이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군검찰은 지난달 27일 박 대령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에 ‘항명죄 및 상관명예훼손죄 법리에 관한 군검찰 의견서’를 제출했다. 군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이첩 보류 명령이 조사가 종결된 이후 그 내용을 축소·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 적용에 있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였으므로 적법·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해병대 내 변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조사에 30~60일가량 소요되는 반면 채 해병 사망사건은 10여일 만에 조사가 이뤄졌으므로 법리적 검토가 더 필요했단 것이다.
군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VIP 격노설 관련해 수많은 증거가 있고 이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이 출범한 상태에서 군검찰이 의견서까지 제출한 건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군검찰은 지난달 27일 박 대령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에 ‘항명죄 및 상관명예훼손죄 법리에 관한 군검찰 의견서’를 제출했다. 군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이첩 보류 명령이 조사가 종결된 이후 그 내용을 축소·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 적용에 있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였으므로 적법·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해병대 내 변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조사에 30~60일가량 소요되는 반면 채 해병 사망사건은 10여일 만에 조사가 이뤄졌으므로 법리적 검토가 더 필요했단 것이다.
특검, 박 대령 사건 ‘항소취하’ 논의
군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VIP 격노설 관련해 수많은 증거가 있고 이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이 출범한 상태에서 군검찰이 의견서까지 제출한 건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5247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