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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당한 지시에 항명”…박정훈 항소심 이첩 전 의견서 낸 군검

무명의 더쿠 | 07-02 | 조회 수 9440
군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 재판 기록을 순직해병 특검에 이첩하기 전 재판부에 박 대령의 유죄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2일 파악됐다. 앞서 이명현 특별검사(특검)가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에 대해 불복할 때만 성립한다”며 “이번 사건에서 박 대령이 받은 명령은 위법한 것이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군검찰은 지난달 27일 박 대령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에 ‘항명죄 및 상관명예훼손죄 법리에 관한 군검찰 의견서’를 제출했다. 군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이첩 보류 명령이 조사가 종결된 이후 그 내용을 축소·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 적용에 있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였으므로 적법·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해병대 내 변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조사에 30~60일가량 소요되는 반면 채 해병 사망사건은 10여일 만에 조사가 이뤄졌으므로 법리적 검토가 더 필요했단 것이다.


군검찰은 또 당시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명령은 ‘VIP 격노설’과 관련이 있다는 박 대령 측의 주장과 달리 “(이 장관)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명령”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이 박 대령 1심에서 “대통령실 누구로부터 지침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2023년 7월 30일 참모들의 적절한 지휘 조언을 받지 못한 채 급하게 서명했기 때문에 법리적 재검토를 위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증언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면서다. 그러면서 “사건의 본질은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의 정당성과 이를 거부한 행위가 항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다른 요소들은 본질적 요소가 아니다”고 했다.

특검, 박 대령 사건 ‘항소취하’ 논의


군검찰의 이러한 주장과 관련해선 여러 배치되는 증거들이 수사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 전 장관이 2023년 7월 31일 이첩 보류 지시 전 받은 전화 ‘02-800-7070’의 발신 장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속실 혹은 집무실이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전 장관의 국방비서관이 이첩 보류 전후로 어떤 경위에서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8차례 통화했는지도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군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VIP 격노설 관련해 수많은 증거가 있고 이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이 출범한 상태에서 군검찰이 의견서까지 제출한 건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순직해병 특검은 조만간 박 대령 항소심 항소 취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은 수사를 개시한 이날 국방부로부터 박 대령 사건의 재판기록 등을 넘겨받았다. 이에 따라 박 대령 항소심 공소유지는 특검에 파견된 신강재 중령(육군검찰단)이 맡을 예정이다. 특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의 증인신문이 있는) 7월 11일 전까지 공소유지와 관련해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5247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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