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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검찰, 공소장에 무관한 사건 ‘기소유예 결정문’ 붙여서 기소...법원 “공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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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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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18467

 

검찰이 형사 기소를 해야 할 사건의 공소장에 해당 사건 공소 사실이 아닌, 다른 사건의 ‘불기소 이유’를 첨부해 법원으로부터 공소 기각 결정을 받았다. 사건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담당 검사와 지휘부가 모두 공소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이같은 일이 벌어진 셈이다.
 

검찰 로고.

검찰 로고.2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달 16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 기각”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것인 바,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면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검찰의 실수를 상세하게 적시했다. 재판부는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장에는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사법경찰관 작성 송치결정서 기재 범죄사실과 같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사법경찰관 작성의 송치결정서가 별지로 붙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의 죄명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이 명백할 뿐 아니라 ‘기소를 유예한다’는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객운수사업법 위반의 범죄사실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공소장 변경을 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 또한 ‘불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사가 원래 사건의 송치결정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잘못 작성된 공소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기소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한 부장검사는 “공소장이 실수로 잘못 입력됐더라도 담당 검사와 담당 부장 검사의 결재 과정에서 제대로 바로 잡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기소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지청 단위는 통상 사건을 담당하는 평검사와 부장검사가 법원에 보내기 전 작성된 공소장을 검토 및 결재하는 역할을 한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관계자는 “공소장에 공소사실 들어갔어야 되는데 불기소 기소유예 사실 들어갔다”면서 “그 취지로 공소 기각 결정을 받아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이유를 묻는 기자 질문에는 “전산상 오류”라면서 “결재 단계에서 확인을 했지만 실수가 발생해 필요 조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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