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됐던 KBS 드라마 촬영팀 관계자 3명에 대해 기소유예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앞서 KBS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촬영팀은 대한민국 사적 제26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안동 병산서원에서 촬영 중 소품 설치를 위해 기둥에 못을 박는 등 건축물을 훼손해 비판을 받았다.
이에 KBS 측은 두 차례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해당 촬영분을 전량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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