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19608
5개 주요 내용서 ‘3%룰’만 제외
오늘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재계 “투기자본에 경영권 위협”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3%룰’을 제외한 상법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1일 확인됐다. 3%룰이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으로, 재계에서는 투기 자본이 경영권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반대해 왔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상법개정안 주요 내용 5가지 중 3%룰은 제외할 수 있다”며 “다만 6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을 처리했으나 재의요구권에 막혔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달 5일 3%룰, 집중투표제도 의무화, 독립이사제 도입 등 3가지 조항을 추가한 ‘더 센’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법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한 뒤,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일반 법안 중 국회 문턱을 넘는 첫 법안이 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할 대안도 필요하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얘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계는 상법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국내 주요 기업들이 당장 소송에 시달리고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집중투표제가 처리될 경우, 외국계 투기자본의 ‘먹튀’ 수단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앞으로 기업들이 유상증자나 구조조정과 같은 성장과 생존을 위한 경영 결정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며 “외국에 상장하려는 기업들만 늘어나 결국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결과가 초래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