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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예금자 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헬스비, 30%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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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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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자가 맡긴 돈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하반기에 국가장학금이 연 최대 40만 원 인상되며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양육비 20만 원을 먼저 지급하는 보육지원제도도 신설된다. 1일 정부가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 모두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의 예보한도도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날부터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적용, 스트레스 금리(1.5%)를 더한 대출한도가 부여된다. 서울·경기·인천 외 지역 주택담보대출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스트레스 금리 0.75%가 적용된다. 11월부터는 증권회사(배출권중개회사)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등을 수행하는 위탁거래가 도입돼 관련 시장 활성화도 전망된다.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도 하반기부터 낮아진다. 정부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 대학생 가운데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연 최대 40만 원 인상한다.

한부모 가족에게는 국가가 양육비를 지급한 뒤 나중에 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된다. 양육비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가 성년(만 18세)이 될 때까지 월 20만 원씩 지급된다. 그간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국내외 입양은 오는 19일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체계로 개편된다.

10월부터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체불 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된다. 임금체불 사업주들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 제한을 받고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이 완화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공제율 30%)를 시행한다. 농업진흥지역에 근로자 숙소와 폭염·한파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출처: 문화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19601?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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