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73488
'수형인 명부' 관리 부실로 선거권 박탈
법원, 공무원 불법행위 배상 책임 인정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2022년 6월 1일 서울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 없음. 연합뉴스
수형인 명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공무원 탓에 형 효력이 다하고도 10년 이상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범죄 경력자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청구액 1억 원 중 600만 원이 인용됐다. 재판부는 "국가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과거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A씨는 2009년 5월 담당 지역검찰청 공무원의 과실로 수형인 명부 기록이 삭제되지 않은 채 남게 됐다. 형실효법 등에 따르면 수형인이 형 집행을 마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유죄 선고 효력은 사라지고, 검찰이 관리하는 명단에서도 제외된다.
수형인 명부가 수정되지 않으면서 A씨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을 잃은 인물로 취급돼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까지 총 3번의 대선과 3번의 총선, 4번의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다. 선거권이 박탈된 일로 인해 자신의 전과가 주변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기도 했다.
법원은 부당한 선거권 제한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A씨가 명부 정정을 위한 절차를 밟은 적이 없고, 2019년 전 열린 선거에서 입은 피해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효(불법 행위일로부터 5년)가 지난 점을 고려해 인용액을 제한했다.
수형인 명부 오류로 선거권이 침해되는 사례는 이따금 발생하고 있다. 2012년엔 진행 중인 재판이 확정됐다고 착각한 공무원의 불찰로 대선에서 투표하지 못한 피고인이 국가에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22대 총선에서도 오기 탓에 한 시민이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