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양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을 조사하는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는 최근 가해 학생 4명에 대해 퇴학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B군 등 가해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이었던 2022년 10월 같은 학교 동급생이던 A군을 집단 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등 지난 4월까지 3년여간 모두 165회에 걸쳐 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소 A군을 '노예', '빵셔틀', 'ATM'이라고 부르며 수시로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양군 소재 펜션 등지에서 청 테이프로 A군의 손목과 몸을 결박한 뒤 흉기를 들이밀며 겁을 주거나, 전기이발기(속칭 바리깡)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밀거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해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8명 모두 중학생 때까지는 A군과 같은 학교에 재학했으며 고교 진학 후 일부는 다른 학교로 배정됐음에도 지속해 A군을 괴롭혀 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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